우리나라의 노인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노인분들도 많지만 나이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아이들이 독립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부모님이 건강을 잃었을 때 예전처럼 자신의 집에서 모시는 경우보다는 요양원에서 대신 돌보아드리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현재 인구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부모님을 가정에서 돌보는 비율은 20%이하 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은 부모님끼리 혹은 혼자,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인 노인가구가 많아진 만큼 이제는 요양시설들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노인들을 위한 중요 복지시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요인들로 인해 요양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기를 꺼려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지요, 요양원의 질적향상부터 인식 개선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요양원 자체를 계속 거부할 수 도 없습니다.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발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원 입소자격에 필요한 장기요양 등급 먼저 알아봐요.
요양원은 사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원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원할 때 요양원에 들어간다면 모든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건강하고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데 굳이 요양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익숙한 집에서 나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원하지요.
그렇다면 내가 아는 지인은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 요양원에서 저렴하게 지낸다는대? 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요양원 입소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와 가족의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문자 그대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인이 요양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이나 치매등을 이유로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가 어렵다면 누군가는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전문가들의 판단하에 등급을 정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이 지불되는 만큼 깐깐한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심사기준이 궁금하시겠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노인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노인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노인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노인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노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노인
위 기준에 따라 전문가가 심사하여 등급이 선정이 됩니다. 전문가는 직접 집을 방문하여 노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위 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 내에 상태가 나아진다면 등급은 사라지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표를 가져왔습니다.
상당히 세세한 부분을 판단하며 육체적, 정신적인 면을 모두 평가하게 됩니다. 각 항목의 점수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50점이 넘는다는 것은 위 표에서 절반이상이 스스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2. 자세한 요양원 입소자격 알아봐요
자 이제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요양원 입소자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기요양등급만 받으면 요양원에 입소하여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세세하게 나누어져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이어야만 요양원에 입소하였을 때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너무 등급이 높다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3,4,5등급도 요양원 입소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그렇고 비해당이라면 요양원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가능성이 높을 때
- 가족구성원이 직장, 질병, 해외체류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할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을 때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 할 때
-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활동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피 할 때
위 내용에 해당한다면 3,4,5 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하였을 때 국가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요양원 본인 부담금 확인하기
요양원 이용 비용은 2024년 기준 대략 월기준 220~25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등급없이 이용했을 경우입니다. 만약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80%는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40~50만원 정도가 요양원 자기부담금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비급여항목이 불포함되어있습니다. 식비와 상급병실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이용료는 불포함되어있습니다. 식비는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끼에 3~4천원 정도 형성되어 하루 1만3천원 정도가 추가 됩니다.
식비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하면 80~90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라 부담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요양원 입소자격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요양원의 질이 더욱 향상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부모님을 모시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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