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가 계정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속세는 무려 25년이 넘은 상속세로 2000년 최저임금은 무려 1600원이던 시절입니다. 그때 정해진 상속세가 아직도 그대로라 물가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편이고 일반인들과는 먼 이야기였던 상속세가 최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도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편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세율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해볼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 다 어찌보면 부의 대물림을 막아주는 세금의 경향이 강한데, 이중과세라는 꼬리표도 따라 붙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생활등을 하시면 당연히 아시듯 우리는 모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를 내고 내가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이 나의 자식, 배우자에게 갈 때는 또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책정되고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OECD 국가 중에 높은 축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라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기업을 상속할 때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일까요? 이는 증여세와 엄연하게 다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생존해 있을 때를 주고 받은 것을 뜻합니다. 즉 주는 사람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재산의 이동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의 차이는 무엇일까? 상속이란 말 그대로 상속인(재산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피상속인(자식, 배우자등)에게 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 상속인은 이미 사망한 후라 자신의 의사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언장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는다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흔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상속인의 의사와 다르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어 법으로 이 순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툼을 방지하고, 원활한 상속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상속인의 우선순위는 위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1~4순위 까지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이며, 존속은 손자,손녀입니다.
같은 1순위라도 배우자의 비중이 더욱 높습니다.
2. 현재 상속세 세율을 알아보자
현재 상속세는 상속 취득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것이지요. 우선은 세율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금액 1억원에 대한 세율이 10%입니다. 요즘은 1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1억이 넘으면 세율이 20%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금액이 3억이라면 세금이 6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서민에게는 큰 세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편안에는 2억원까지는 10% 이고 5억원이하는 그대로 20%입니다. 추가로 10억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괄 40%의 세금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 됩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공제되는 금액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상속세 면제한도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떻고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현행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상속세 면제한도액 즉 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순자산은 5억 정도로 대부분은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공제 금액을 가지고 있지만, 서울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어가는 요즘 서울시의 경우에는 상속세 대상자가 2012년 4.7%에서 지금은 15%라고 합니다.
서울의 상위 15%면 잘사는 사람들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아파트 한 채를 전재산으로 일군 서민에게는 조금 가혹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 내용이 바로 지금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여러가지 공제 내용이 눈에 띄지만, 중요한것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가구는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2억의 아파트를 가진 상황에서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셨다면, 배우자 공제 30억으로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 중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경우 12억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원으로 큰 의미가 없고 일괄공제 5억으로 공제 받고 나머지 7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5억 이상으로 30% 세금이 붙기에 누진공제 6천만원 제외하면 대략 1억 5천만원의 세금 내야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자녀공제를 5억까지 늘리기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녀가 2명이상이라면 세금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30억까지 그렇지 않다면 5억까지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 표를 보시는바와 같이 상속세는 매우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따져야 하며,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에 상속세는 대략적으로 보시고 상속 금액이 크다면 꼭 세무사와 상담하여 신고하여 납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4.02.20 - [분류 전체보기] - 자녀증여세 면제 한도액 최신 2024년 버전
2024.02.05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치매검사 방법과 비용 알아봐요
2024.03.11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최신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알아보기